국세청이 외환리스 등 경인지역 8개 리스사를 상대로 리스채 발행과 관련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며 가산세를 물리기로 방침을 정한데 대해
리스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경인지방국세청은 최근 주은리스에 2억8천만원,
외환리스에 6천만원의 미납부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 등을 추징하겠다는
조사결정전통지서를 보냈다.

서울리스에 7천만원 등 나머지 6개 경인지역 리스사에 대해서도 리스채
발행 관련세금을 매기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인지방국세청은 리스업계가 리스채 발행시 인수기관에 지급하는 인수
수수료를 특정시점에 과대상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해당시기에 법인세를
적게 낸 것으로 나타나 세금을 추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리스사들은 "경인지역 업체들에만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해당 예규가 시행되기 이전 시기에 발행된 리스채에 대해서까지
적용하는 것도 무리한 법적용"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 오광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