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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개혁안 파문] "무대응이 상책" .. 재경원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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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원은 한국은행 등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에 일체 대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대응할 필요도 없고 대응해서도 안된다는 판단이다.

    대신 "정부안이 이미 정해진만큼 일정에 다라 "법령작업반"을 규성하고
    서둘러 법안을 낼뿐"(윤증현 금융정책실장)이라는 입장이다.

    만일 한은이나 은행감독원등이 불법적인 파업을 감행하면 "그건 그때 가서
    법대로 처리될 일"이라고 재경원 고위관계자는 설명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이미 파업의 합법성여부에 대해 검토를 끝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재경원으로서는 이번 개혁안이 부총리 한은총재 금개위원장이 합의로
    만들어졌고 대통령의 재가까지 받은 만큼 더이상 근간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2~3일의 냉각기를 거친 다음 "법령작업반"을 구성해 실무작업을
    추진해 나가면 자연 소란도 조용해질 것으로 희망하고 있다.

    법령작업반은 재경원의 금융총괄심의관이나 정책과장이 반장을 맡고 한은과
    각 감독원에서 직원을 파견받아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원은 법안제출만으로도 일정이 빠듯할 것으로 내심 우려하고 있다.

    내달 20일까지로 데드라인이 주어진 만큼 법안 자체는 이보다 1주일이상
    전에 작성이 끝나야 하고 그러기에는 작업량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다.

    이번에 새로 만들거나 고쳐야할 법안은 중앙은행법과 금감위 금감원설치법의
    제정을 비롯해 10여개 관련법안이라고 재경원은 밝히고 있다.

    재경원은 법안의 통과여부는 전적으로 정치권에 달려있지만 법안을 내야
    한다는 부담감도 적지 않게 느끼고 있는 것같다.

    한은의 반발과 재경원의 빠른 발걸음이 정치권에서 어떻게 조우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정규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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