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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투자조합 출자액 20% 소득공제..국무회의,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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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벤처기업이 창업투자재원을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에 출자하는 출자액의 20%를 과세소득에서 공제하고 창업후 2년
    내에는 융자를 받기위해 작성하는 모든 서류에 대해 인지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오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고건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부채상환을 위해 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소기업에만
    양도세와 특별부가세의 30%까지 감면해주던 것을 앞으로는 감면대상을 확대,
    중기업도 포함시키고 감면률도 50%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연간 총급여가 2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매달 5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저축을 할 경우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는 소득세를 물지
    않기로 했다.

    국무회의는 또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
    앞으로 민영화되는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중공업은 자율경영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국정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감사원의 직무감찰도 사고발생 등 특별한 경우로 제한키로 했다.

    또 한사람이 이들 민영화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발행총수의 10%이상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외국인 주식취득도 금지키로 했다.

    다음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요법률안 요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개정안

    =민자유치사업자가 대출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에 보험사와 종합
    금융회사를 추가.

    민자유치사업 대상에 국제회의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을 추가.

    민자유치대상사업을 민간부문에서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원활한
    재원조달을 위해 사회간접자본채권의 발행 근거 마련.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안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의 정리를 촉진하고 부실징후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본금 2천억원의 성업공사를 설립.

    금융기관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부실채권정리기금을 5년 한시적으로 설치.

    <>보험업법 개정안

    =보험회사의 주주자격 제한을 없애되 대규모기업집단은 2003년 3월까지는
    부실보험사업자 등을 인수.합병하는 경우에만 허용.

    생명보험회사의 최저 자본금을 현행 1백억원에서 3백억원으로 상향조정.

    <>우편법 개정안

    =우편사업 일부를 민간이 직접 경영할 수 있도록 함.

    등기우편물의 분실.훼손에 이어 앞으로 우편물이 지연 배달됐을 경우도
    손해배상 가능.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용정보업의 허가요건을 완화, 금융기관이 50%이상 출자한 법인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채권추심전문회사의 설립을 허용.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안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및 한국중공업을 이 법
    적용대상으로 하고 이들 회사의 사장은 비상임이사가 과반수 참석해 구성한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

    <>도시계획법 개정안

    =건설교통장관의 도시계획결정권을 시.도지사에게 이양.

    시.도지사가 도시계획법령에 열거돼 있는 지구 외의 지구를 시.도 조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군복무중 사망한 군인의 경우 지금까지 항공근무중 사망한 조종사 및
    동승근무자에 한해 매월 보수의 36배에 해당하는 사망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공무중 사망자에 대해 이같은 배수의 사망보상금 지급.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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