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지구관련 시행령이 7월부터 달라지므로 이로 인해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새로운 투자대상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주택개량 재개발처럼 노후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해당지자체가 지정하게 된다.

주택재개발이 "도시재개발법"에, 재건축이 "주택건설촉진법"에 각각
근거를 두고 있듯이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도시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법은 89년에 제정되어 99년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이 법의 입법취지는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을 재개발사업 일변도로
개발함에 따라 야기되는 집단민원을 감안하여 주민의사에 따라 주택건설
및 개량사업을 할수 있도록 하고 전국적으로 획일화되어 있는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의 기준을 완화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특례를 인정,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주거환경개선지구 개발방식에는 지주 개개인이 단독주택형태로 개량하는
방식과 공동주택으로 개발하는 방식이 있다.

이들 방법중 지금까지는 대부분 지역이 단독주택 중심의 현지개량사업을
추진했다.

단독주택의 경우 임대하기에 적절한 형태로 개발할 수 있어 그 내용을
아는 일부 투자자에게 인기가 있었다.

그런데 오는 7월부터는 공동주택으로 개발할때 기존 18평이하로 제한되던
공동주택건축면적이 25.7평 이하로 완화되며 주택의 공급 조건도 기존에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및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의 세대주로
한정되던 것이 일반분양도 가능하게 된다.

또 지구지정 신청에 있어 기존의 대지면적 2천평방m(6백평)이상이 되어야
하는 조항도 삭제된다.

이에따라 지구 신청을 하는 지역이 늘어나면서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새로운 투자대상으로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주거환경 개선지구는 공공시설 정비를 위해 국공유지 30%를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양여하기 때문에 재개발에 비해 공공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의
부담이 적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주거환경개선지구에는 20~30평단위의 토지가 많은데 이들 토지는 1억원
내외로 투자가 가능하던, 특히 재개발에 비해 추진단위가 소규모인 곳이
대부분이어서 도심내 소액투자 대상으로 인기를 끌 전망이다.

김영수 < 미주하우징 컨설팅 대표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