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차량 운전자 전용보험이 나왔다.

현대해상화재는 17일 영업용차량 운전자만을 위한 "오토가드 프로운전자
상해보험"을 개발, 시판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보험은 50만대에 이르는 영업용 자동차의 사고율이 높아 보험료가 높은
관계로 이들 운전자를 위한 보험이 관심을 끌지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
차량을 일반및 개인택시 화물차 승합차로 세분화하고 다양한 보험기간과
저렴한 보험료로 꼭 필요한 보장만을 선택할수 있도록 "맞춤보험"으로
설계된것이 특징이다.

또 영업용 차량이 대형사고를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 최고 3천만원의
"대형사고 위로금"을 신설하고 대인사고와 대손사고가 빈번한 택시의 경우는
20만원까지의 "사고수습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와함께 면허정지와 면허취소도 선택계약으로 설정하고 운행중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벌금형을 받거나 구속될 경우 2천만원까지의 벌금보상과 1백만원
의 방어비용및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보험기간이 10년인 개인택시의 경우 월보험료는 4만9천원이며 사고1건당
지급보험금이 보험가입금액의 80%이하면 보험기간중 사고발생회수에 제한없이
보상하며 만기때는 만기환급금도 돌려준다.

< 문희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