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소각로 3곳중 1곳 불법 .. 서울시, 421개소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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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소형 쓰레기소각로 31.3%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17일 서울시내 소형 쓰레기 소각로 4백21개소에 대해 지난
4월부터 두달간 지도점검한 결과 1백32개소에서 1백9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업소별 위반사항은 기름걸레 등 악취를 내는 물질을 소각한 경우가
6건이었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소화장비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등도 1백85건이 적발됐다.
이들 소형소각로는 대부분 학교나 공공기관 병원 및 일반업체들이 지난
94년부터 폐가구나 폐목재를 소각하는 용도로 설치한 것이지만 기름걸레
폐스티로폼 폐유등을 태우는 경우도 있어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한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윤원상 서울시폐기물시설과장은 "앞으로 연2회 정기점검외에도 수시로
관리상태를 점검할 방침"이라며 "대형 자원회수시설이 설치된 지역에는
소형소각로 설치를 금지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8일자).
파악됐다.
서울시는 17일 서울시내 소형 쓰레기 소각로 4백21개소에 대해 지난
4월부터 두달간 지도점검한 결과 1백32개소에서 1백9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업소별 위반사항은 기름걸레 등 악취를 내는 물질을 소각한 경우가
6건이었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소화장비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등도 1백85건이 적발됐다.
이들 소형소각로는 대부분 학교나 공공기관 병원 및 일반업체들이 지난
94년부터 폐가구나 폐목재를 소각하는 용도로 설치한 것이지만 기름걸레
폐스티로폼 폐유등을 태우는 경우도 있어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한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윤원상 서울시폐기물시설과장은 "앞으로 연2회 정기점검외에도 수시로
관리상태를 점검할 방침"이라며 "대형 자원회수시설이 설치된 지역에는
소형소각로 설치를 금지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