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자동차부품 생산업체가 카센터나 정비업체에 부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대우자동차등 자동차 제조및 판매업체 8개사가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8일 공정위는 완성차업체가 부품거래 기본계약서 내용에 따라 자동차
부품업체의 부품 직접판매를 제한한 것은 불공정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보수(A/S)용 자동차 부품은 완성차업체가 부품업체로부터 납품받아
정비전담회사를 통해 판매해 왔었다.

공정위는 완성차업체가 불량부품의 유통방지를 위해 자신들이 공급하는
보수용 부품을 "순정부품"으로 분류해 놓고 있는 것과 같이 부품업체들의
직공급 부품에 대해 새로운 품질인증제도의 도입등 제도보완을 통상산업부에
요청했다.

또 부품업체가 2개 이상의 완성차업체에 자유롭게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동차산업의 수직계열화구조의 개선방안도 통산부에 협조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1월부터 독과점 고착화 품목 26개 가운데 첫번째로
자동차산업의 독과점구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를 벌여 자동차
제조.판매업체 8개사의 불공정거래행위 26건을 적발,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현대 대우 기아자동차등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협력업체들에 대해 부품가격
을 1개월에서 최고 7개월까지 소급해 인하하는가 하면 협력업체에 대한
자사제품의 판매 강요, 경쟁사 차량의 자사출입제한, 사원판매등의 부당
행위를 저질러 제재를 받았다.

한편 공정위의 조사결과 자동차 부품업체 가운데 중소기업이 지난 95년말
현재 1천3백83개로 전체의 96.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57.1%는 완성차업체와 전속거래를 맺고 있어 부품단가 결정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완성차업체의 주도로 이루어져 부품업체들이 영세성을 벗지
못하는 결정적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자동차는 아반테 승용차의 헤드램프를 부품업체로부터 개당
1만3천7백50원에 구입하나 소비자가격은 구입가격의 2.3배를 넘는
3만1천9백원이나 됐다.

대우자동차의 씨에로 백밀러와 르망(92년식) 에어클리너도 소비자가격이
구입가격의 2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