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초부터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사업권을 따내기위해 관련 외국
공무원이나 국제기구 직원들에게 뇌물을 주거나 줄 것을 약속할 경우
국내법에 의해 처벌된다.

18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5월 각료이사회
를 갖고 뇌물방지협약 권고안을 마련, 회원국은 내년 4월1일까지 뇌물공여
기업을 처벌하는 법안을 입법부에 제출하고 연말까지 입법화해줄 것을
권고했다.

동시에 구체적인 협약 마련을 위한 회원국들간 협상을 올 연말까지 완료해
이를 바탕으로 입법안을 만들도록 했다.

OECD는 여기서 뇌물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업권을 따내거나 유지할
목적으로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외국 공무원 또는 국제기구 직원에게 부당한
돈이나 이권을 주거나 줄 것을 약속한 행위"로 규정했다.

정부는 이같은 권고안을 검토한 결과 현행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뇌물방지 협약이 완성되는대로 회원국간 사법공조를 통해
국내기업이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줄 경우 현행
형법의 배임증재죄로 처벌하고 뇌물공여를 약속한 때에는 미수범처벌 규정을
적용, 처벌키로 했다.

또 법원에서 뇌물로 판결이 난 기업의 비용에 대해서는 손비인정을 안해
법인세를 사후 추징하는 한편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 뇌물공여 기업은
정부조달 입찰자격을 제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와함께 회계감사를 통해 기업이 뇌물을 제공할 소지를 줄이기 위해
외부감사인제도, 기업회계기준, 기업내부통제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