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 독점금지법을 개정,총자산규모가 1백억엔을
초과하는 기업이 총자산 10억엔 초과기업을 합병할 때에 한해 사전신고를
받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에는 모든 합병기업은 의무적으로 사전신고를 해야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출자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자회사를 합병하거나,
출자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자회사끼리 합병하는 경우에도 사전신고를
완전 면제키로 했다.
이와함께 영업양수의 경우도 합병과 같은 기준을 적용, 사전신고 대상기업
을 줄이기로 했다.
이는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문제가 있는 합병에
한해 집중적인 심사를 벌이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합병절차 간소화로 연간 2천건을 넘는 합병
사전신고대상중 90%이상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예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7월까지 독점금지법 개정안을 마련, 97년 정기국회
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