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투자 이렇게] 'CB 전환권 행사'..발행일부터 3개월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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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 선경증권 이사 >
며칠전 고객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얼마전에 전화사채를 청약했다는 그 종목의 주가가 올라서 주식으로 팔고
싶은데 방법이 없겠느냐는 질문이었다.
금년 4월 이전까지만해도 전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6개월이 경과해서
했지만 현재 전환사체를 청약하여 주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발행이로부터
3개월이 경과해야 한다.
따라서 고객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야 주식으로 전환할수 있고
그 이전에는 채권으로 팔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고객이 왜 3개월이 경과해야만 하느냐는 질문에는 말문이 막혔다.
전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93년 이전에는 1년, 97년 4월 이전에는 6개월,
현재는 3개월이 경과돼야 하는데 "발행회사가 사채를 발행할때 필요한 최소한
기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전환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할 경우 어떠한 문제가
있겠느냐"라는 질문이었다.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이 종전에는 시가의 90%선에서 결정되었으나 현재는
시가의 1백%이상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기때문에 전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발행후 3개월이 경과해야만 하는데는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다.
또한 전환권 행사후 주식으로 상장되는데 소요만 하는데는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다.
또한 전환권 행사후 주식으로 상장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종전에는 21일
에서 50일까지 소요되었으나 지금은 10여일정도면 상장이 가능하다.
전환권 행사후 주식으로 매도할수 있을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이렇게 단축된
것은 투자자 입방에서 주가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일수 있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전환신청을 종전 1개월 단위에서 주간단위로 바꿈으로 투자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지만 상장신청을 발행회사가 임의대로 할수 있기때문에 상장기간이
늦추어지는데 따른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다.
따라서 주가변동 위험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고 전환사채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환권을 행사한 투자자는 신청이후 상장이전이라도 해당주식을 매도
할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요망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미리 매도할수 있는 제도는 신용거래를 통한
대주거래와 대차거래를 통한 방법이 있다.
그러나 대차거래는 여러가지 제약요인으로 거래가 활성화 되지 않고 있으며
대주제도는 증권회사 상품을 통한 자기대주만 소량 이용될뿐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전환권이 행사된 전화사채에 대해서는 증권금융이 발행회사 대주주
지분을 빌려다 전화주식이 상장될 때까지 대주하는 방법을 고려할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9일자).
며칠전 고객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얼마전에 전화사채를 청약했다는 그 종목의 주가가 올라서 주식으로 팔고
싶은데 방법이 없겠느냐는 질문이었다.
금년 4월 이전까지만해도 전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6개월이 경과해서
했지만 현재 전환사체를 청약하여 주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발행이로부터
3개월이 경과해야 한다.
따라서 고객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야 주식으로 전환할수 있고
그 이전에는 채권으로 팔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고객이 왜 3개월이 경과해야만 하느냐는 질문에는 말문이 막혔다.
전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93년 이전에는 1년, 97년 4월 이전에는 6개월,
현재는 3개월이 경과돼야 하는데 "발행회사가 사채를 발행할때 필요한 최소한
기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전환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할 경우 어떠한 문제가
있겠느냐"라는 질문이었다.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이 종전에는 시가의 90%선에서 결정되었으나 현재는
시가의 1백%이상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기때문에 전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발행후 3개월이 경과해야만 하는데는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다.
또한 전환권 행사후 주식으로 상장되는데 소요만 하는데는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다.
또한 전환권 행사후 주식으로 상장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종전에는 21일
에서 50일까지 소요되었으나 지금은 10여일정도면 상장이 가능하다.
전환권 행사후 주식으로 매도할수 있을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이렇게 단축된
것은 투자자 입방에서 주가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일수 있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전환신청을 종전 1개월 단위에서 주간단위로 바꿈으로 투자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지만 상장신청을 발행회사가 임의대로 할수 있기때문에 상장기간이
늦추어지는데 따른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다.
따라서 주가변동 위험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고 전환사채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환권을 행사한 투자자는 신청이후 상장이전이라도 해당주식을 매도
할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요망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미리 매도할수 있는 제도는 신용거래를 통한
대주거래와 대차거래를 통한 방법이 있다.
그러나 대차거래는 여러가지 제약요인으로 거래가 활성화 되지 않고 있으며
대주제도는 증권회사 상품을 통한 자기대주만 소량 이용될뿐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전환권이 행사된 전화사채에 대해서는 증권금융이 발행회사 대주주
지분을 빌려다 전화주식이 상장될 때까지 대주하는 방법을 고려할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