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야기] 간편 부활제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기일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보험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이 보험의 효력을 다시 되살리는 제도가 부활이다.
한번 보험이 실효(효력상실)가 되면 부활을 원하는 계약자는 연체된 보험료
와 연체이자 납입 등 소정의 부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래서 대한생명에서는 이러한 고객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간편 부활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간편 부활제도"는 실효후 1개월 이내에 부활하는 고객에 한하여 연체이자의
면제는 물론 건강진단을 생략(고지관련 진단건은 제외)해주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9일자).
경우 이 보험의 효력을 다시 되살리는 제도가 부활이다.
한번 보험이 실효(효력상실)가 되면 부활을 원하는 계약자는 연체된 보험료
와 연체이자 납입 등 소정의 부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래서 대한생명에서는 이러한 고객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간편 부활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간편 부활제도"는 실효후 1개월 이내에 부활하는 고객에 한하여 연체이자의
면제는 물론 건강진단을 생략(고지관련 진단건은 제외)해주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