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한 지 4시간 만에 검찰이 연장을 재신청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5일 오후 2시께 법원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연장을 요청한 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다.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춰 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청 검사의 보완 수사권(임의수사 뿐만 아니라 강제수사도 포함)은 당연히 인정되므로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라고 재신청 이유를 밝혔다.앞서 법원은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하는 공수처법 26조 규정 취지' 등을 근거로 들었다.검찰은 해당 조항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검사에 송부해야 하고, 사건 처리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하라고 규정한 것일 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란 취지로 해석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또한 공수처법에 직접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내용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데, 형소법 196조에 따라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해야 하고 검찰청법 4조에 따라 일부 제약될 뿐이므로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도 충분히 수사가 가능하며, 법상 검찰의 보완 수사가 강제 수사는 할 수 없고 임의 수사만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제한되지는 않는다고 봤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최종 불허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주말 내 수사를 마무리하고 윤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공수처 검사가 고위 공직자 범죄 사건을 수사해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검찰에게 보낸 사건에서,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검찰이 공수처가 수사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았다면 기소 여부만 판단해야 할 뿐, 추가로 윤 대통령을 수사할 이유는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법원은 고위 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공수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하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 취지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또 공수처법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관해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지난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은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정식으로 수감된 상태였다. 검찰은 윤 대통령 측의 체포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 절차에 소요된 시간을 고려해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이 늦어도 26일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연장 기한을 2월 6일로 잡았다.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면서 윤 대통령은 주말 내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최종 불허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주말 내 수사를 마무리하고 윤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공수처 검사가 고위 공직자 범죄 사건을 수사해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검찰에게 보낸 사건에서,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검찰이 공수처가 수사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았다면 기소 여부만 판단해야 할 뿐, 추가로 윤 대통령을 수사할 이유는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법원은 고위 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공수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하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 취지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또 공수처법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관해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지난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은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정식으로 수감된 상태였다. 검찰은 윤 대통령 측의 체포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 절차에 소요된 시간을 고려해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이 늦어도 26일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연장 기한을 2월 6일로 잡았다.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면서 윤 대통령은 주말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