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3월말 마감된 12월말 결산법인의 96년도 귀속분 법인세신고
내용을 토대로 진행중인 서면분석의 정확성을 꾀하기 위해법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양도, 주식이동상황 등 각종 세원정보자료를 적극 수집해 활용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8일 "96년도 귀속분 법인세신고에 대한 정기법인세조사 등 세무
조사대상 선정에 앞서 현재 진행중인 서면분석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과 관련된 각종 세원정보자료를 수집중"이라며 "각 법인의 법인세
신고 내용과 수집한 세원정보자료를 정밀 분석, 세무조사 대상을 가려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 정구학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