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4부 (이종왕 부장검사)는 18일 돈을 주고 관세사 명의를
빌려 불법영업을 해온 광명관세사 사무장 지헌술(53)씨 등 무자격 관세업자
5명을 관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대진관세사 사무장 장보순(51)씨 등
1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은 또 무자격 관세업자들에게 통관업무를 알선해주고 리베이트를
받은 천우공사대표 김철환(49)씨 등 운수업자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동창통운 대표 변경호(46)씨 등 운수업자 4명과 무자격 관세업자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관세사 윤길현(78)씨 등 관세사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 87년 관세사 윤씨에게 매월 1백50만원을
주고 명의를 빌린 뒤 광명관세사 사무실을 개설, 95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모두 5만2백47건의 통관업무를 수행하면서 15억여원의 통관수수료를
챙긴 혐의다.

천우공사 대표 김씨는 95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화물운송을 의뢰한
수출입 업체의 통관업무를 6곳의 관세사 사무실에 소개시켜주고
통관수수료의 23%에 해당하는 8천4백만원 상당을 리베이트로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 무자격 관세업자들은 고령의 관세사들로부터 명의를
빌린 뒤 사무실을 차리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왔고 통관업무 확보를 위해
운송업자들에게 통관료의 20~30%를 리베이트조로 떼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서울, 김포, 구로 등 전국에 개업중인 5백3개의 관세사 사무실중
30% 가량이 무자격으로 추정되며 수출입업체가 운송업체에 물품운송 뿐만
아니라 통관업무까지 위탁하는 관행때문에 운송업자에게 주는 리베이트율이
일부지역의 경우 40%에 육박하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96년을 기준으로 전체통관료 1천4백억원중 2백80억~
4백20억원 상당이 리베이트로 지불되는등 운송업체에 대한 리베이트 지불은
결국 수출입업체에 전가돼 기업물류비 증가와 세관 주변의 부조리를
유발시켰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무자격 관세업자들이 통관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관할세관 직원들에게 "급행료"조로 금품을 건넸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펴고 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