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I면톱] '소비자 리스' 내년 도입 .. 재정경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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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일반 국민들도 리스계약을 통해
자동차등 시설재를 빌려 사용할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19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여신전문금융기관이 부대업무로써 소비자 리스업무를 취급할수 있도록 허용
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그간 리스자금이 산업 설비투자위주로 활용돼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소비자리스를 허용하지 않았으나 금융기관간 업무영역 확대 추세에
맞추어 이같은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재경원은 그러나 소비자 리스제도 시행에 따른 과소비를 방지하고 시설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시설대여업자에 대한 보험금이나 정기검사등과
관련된 특례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여신전문금융기관이 소비자에게 자동차등을 대여해줄 경우 교통
사고등 시설재 이용에 따른 손해배상및 정기검사등의 책임을 직접 지도록
했다.
재경원관계자는 "현재 리스사가 사업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해 준뒤 교통
사고가 날 경우 이용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며 "그러나
소비자리스의 경우 이같은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보험료등 유지비용이
리스료에 전가될수 있다"고 밝혔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0일자).
자동차등 시설재를 빌려 사용할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19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여신전문금융기관이 부대업무로써 소비자 리스업무를 취급할수 있도록 허용
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그간 리스자금이 산업 설비투자위주로 활용돼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소비자리스를 허용하지 않았으나 금융기관간 업무영역 확대 추세에
맞추어 이같은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재경원은 그러나 소비자 리스제도 시행에 따른 과소비를 방지하고 시설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시설대여업자에 대한 보험금이나 정기검사등과
관련된 특례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여신전문금융기관이 소비자에게 자동차등을 대여해줄 경우 교통
사고등 시설재 이용에 따른 손해배상및 정기검사등의 책임을 직접 지도록
했다.
재경원관계자는 "현재 리스사가 사업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해 준뒤 교통
사고가 날 경우 이용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며 "그러나
소비자리스의 경우 이같은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보험료등 유지비용이
리스료에 전가될수 있다"고 밝혔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