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발표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은
앞으로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수위를 한층 높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지금까지는 가격담합.입찰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나 다수의 소비자나
사업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조치나
과징금부과 등 행정처분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이를 검찰에 고발해 법집행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것이 이 지침을 제정한 의미다.

더군다나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그동안 심증은
있었지만 물증이 없어 처벌을 하지못했던 경우에도 이제는 증거확보
차원에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이를 고발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가 이 지침을 마련하게 된 것은 지난 4월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명백하고 중대한 법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이를 반드시 검찰총장
에게 고발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마련한 고발대상 사건의 유형 및 기준에 관한 지침에는
시장지배적(독과점)사업자가 부당 공동행위(담합)를 하거나 사업자단체의
부당 담합행위에 참여한 경우 이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했다.

따라서 지난해 7월 한솔제지 (주)세풍 대한제지 등 제지3사의 가격담합
으로 물의를 빚었던 것과 유사한 사례가 재발될 경우 과징금에 그치지 않고
검찰에 바로 고발조치되게 된다.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부당 공동행위중 가격담합, 공급량 제한,
입찰담합, 시장분할, 공동의 거래사절에 해당하고 경쟁제한 효과가 클
경우에도 검찰에 고발된다.

게다가 이러한 유형의 법위반 사례들은 대개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어
처벌하지 못했던 점을 감안, 혐의가 있을 경우 증거확보를 위해 검찰에
고발해 수사권을 발동시키도록 했다.

또 검찰총장이 고발을 요청한 경우에도 고발대상이 된다.

한편 피해자 또는 거래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이면서 위반행위가 경쟁질서나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도 고발대상에 포함시켰다.

공정위는 백화점들의 사기세일이나 식품가공일자 변조, 예식장 등의
끼워팔기, 악질적인 허위.과장광고 등은 예외없이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불이행하는 경우도 고발대상이다.

공정위가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치를 이처럼 강화함에 따라 업계의
경제활동이 앞으로 상당히 제약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더군다나 심증만으로 검찰에 고발할 경우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이 업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점이다.

그렇지만 공정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비뚤어진 기업관행을 바로잡자는
것이지 불필요하게 기업의 목을 죄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