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위원회가 산고끝에 제시한 금융개혁방안을 토대로 최근 중앙은행
제도와 금융감독체제에 대한 정부의 금융개혁안이 마련돼 앞으로 우리 금융
산업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성용)은 1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금융개혁에
관한 세계적 권위자들을 초청, "한국의 금융개혁"이란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제럴드 코리건 전미국 뉴욕연방은행총재, 마이클 다비
UCLA대 교수(전미국 재무부차관보), 필립 몰리뉴 영국 웨일즈대 교수,
쇼이치 로야마 일본 오사카대 교수 등이 참석 각국의 금융개혁 사례를
설명하고 한국이 취할 방향을 제시했다.

< 정리 = 박영태 기자 >

======================================================================

[ 미국의 금융개혁 ]

미국은 개별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을 구분하고 있는 법률 및 규제장벽을
철폐해 시장 통합화를 추진하고 있다.

유럽식 모델인 "유니버셜 뱅킹"이 곧 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의회에서 금융개혁을 위한 법률적인 합의를 도출하는데는 어려운
과정을 거치겠지만 결정되어야 할 주요 쟁점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금보험제도와 지급결제시스템에 연계되는 금융기관의 선정과
이러한 금융기관의 안정성 및 건전성을 유지하는 문제이다.

둘째 금융기관의 제조업체나 비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대한 금융업
참여와 장기주식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다.

셋째는 금융기관의 구조와 형태, 금융기관 감독의 소재 등이다.

예금보험제도는 은행경영의 리스크를 증대시켜 광범위한 지급불능위험을
가져와 잠재적으로 커다란 비용을 초래할 여지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예금보험제도가 금융제도를 안정시킬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다.

겸업화 금융기관의 출현때 예금보험제도의 대상은 은행업무에 국한하고
은행에 대한 자본충실도 규제 및 적극적인 감독의 병행실시도 필요하다.

또 금융기관의 통합화 현상이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에서처럼
중앙은행의 감독권을 분리해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은행의 타 금융업 진출방식은 자회사 형태의 진출방식과 금융지주회사
형태의 진출방식이 있다.

어느 형태가 더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나 자회사
형태보다 금융지주회사 형태가 건전성 감독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 중앙은행 총재에게 물가목표관리 책임을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미국에서는 정책효과가 통상 4년이 경과해야 물가에 영향을 주므로
단기간의 목표설정은 의미가 없으며 차라리 중장기적인 관리목표를 설정
하는 편이 더 낫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