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포괄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증여받은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은행이 이를 알고도 전소유주에게 채권 최고액 범위내에서 추가
대출을 해준 경우 이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람의 담보책임은 어디까지일까.

<> 사례

=A회사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채권 최고액 5억6천만원의
포괄근저당권 설정계약을 맺었다.

이후 B씨는 은행에 담보제공된 이 부동산을 A회사로부터 증여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은행은 부동산의 소유권이 바뀐 것을 아는 상태에서 A회사에 당좌대출
등 1억5천8백만원을 취급했다.

이에 대해 B씨는 기존대출금 2억5천1백만원의 상환기한 연장에 동의하는
대신 A회사에 대한 신규대출을 중지해달라고 은행측에 통보했다.

그러나 은행은 원화지급보증등 2억4천8백만원을 대출하는등 B씨의 동의없이
A회사에 총4억6백만원의 추가대출을 해줬다.

그후 A회사가 부도나고 담보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자 은행은 근저당권
의 채권최고액인 5억6천만원에 대한 배당을 법원에 청구, 배당금 4억7천6백만
원을 수령해 대출금변제에 충당했다.

<> 조정 결과

=B씨가 담보부동산을 증여받기 전에 은행과 A회사간에 작성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에는 "현재및 장래에 부담하는 어음대출 할인어음 증서대출 등
기타 여신거래에 관한 모든 채무를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것으로 나타나있다.

또 <>포괄근저당권의 성질상 소유권 변동으로 근저당권의 책임범위가 변경
되지 않았고 <>소유권 변동사실만으로 포괄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소멸시키는
특별한 사유가 없었으며 <>은행은 B씨에게 A회사의 신규대출금이 모두 채권
최고액 범위내에서 담보됨을 통지하고 이 범위내에서 전체 대출금의 담보로
운용했다.

따라서 B씨의 담보책임은 당초 계약서에 기재된 채권 최고액인 5억6천만원
까지로 보는게 타당하다.

<> 대책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에는 채무자 근저당권자 채권 최고액 등이 기재돼
있을뿐 근저당권의 종류가 나타나 있지 않아 부동산을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의 금융기관채무를 본의아니게 추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 등에 담보가 제공된 부동산을 살 때는 반드시 해당 금융
기관을 찾아가 근저당권의 종류와 피담보채무범위.금액 등을 서면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

또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채무자 명의변경 등 채무승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정한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