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차임씨 별세,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친상=12일 메트로병원 발인 14일 오전 11시 031-449-9000▶오정인씨 별세, 오승준·오승민·오민화씨 부친상,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 장인상=12일 분당제생병원 발인 14일 오전 7시30분 031-779-0000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사진)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법원 결정과 관련,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천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입장과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선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천 처장은 “즉시항고(가 가능한) 기간은 7일로, 금요일(14일)까지 기간이 남았다”며 “현재 (윤 대통령이) 구속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이 기간 내에) 즉시항고하면 상고심에서 법적 판단을 내리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후 신병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형사소송법 97조에 따라 검찰은 결정이 나온 뒤 일주일 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즉시항고는 일종의 불복 절차로, 판단을 재고해달라는 요청이다. 검찰은 만 하루 동안 숙고를 거친 뒤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건 지난 7일이었다. 재판부는 구속취소 결정문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상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은 것과 관련,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인 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적시했는데, 이를 두고 공수처 수사권 문제에 대해 상급심에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