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주선회 검사장)는 20일 15대 대통령선거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선거일 1백80일전인 2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전국 검찰에 사전선거운동
단속지침을 시달하고 본격적인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에 나섰다.

검찰은 이번 단속에서 특히 <>금품살포 및 각종 기부행위 <>정당활동
빙자 불법행위 <>불법.흑색 선전행위 <>공직수행 편승 불법행위 <>단체의
불법선거운동행위 등 5가지 유형의 선거법 위반 사범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