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적출물을 처리하는 병원소각장이 다이옥신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20일 환경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병원에서 사용하는 1회용주사기 및
붕대 거즈와 수술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체조직물과 배설물 등 의료적출물은
의료법에 의해 의료기관의 자체소각장이나 전문업체의 소각장에서 별도로
전량소각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소각장은 대부분 규모 및 처리용량이 작아 기존 대형쓰레기
소각장처럼 다이옥신을 줄이는데 필수적인 높은 소각온도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 활성탄분무시설 등의 다이옥신저감시설도 갖추고 있지 못하며 설치
초기에 성능검사만 마치면 그 이후에는 사실상 관리나 감시가 이뤄지지
못한다.

쓰레기 소각률이 16%선인 미국에서는 전체 다이옥신배출량(94년기준)
8천2백26g 가운데 병원쓰레기 소각과정에서 발생되는 다이옥신이 무려
61%인 5천1백g에 달한 반면 일반쓰레기의 다이옥신 배출량은 36%선인
3천g정도이다.

환경부관계자는 "미국의 예를 볼 때 국내에서도 병원쓰레기에서 다량의
다이옥신이 배출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병원소각장은 의료법을 적용받고
있어 다이옥신관리가 어렵다"고 밝혔다.

복지부집계에 따르면 전국 의료기관에서 자체운영중인 소각로는 61개,
전문업체가 운영하는 소각로는 27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