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담합체계였던 증권사의 주식및 채권 위탁수수료가 오는 9월부터
완전 자유화된다.

또 내년부터 기업연금보험상품의 판매가 허용되며 99년 1월부터는
은행및 투신사들도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종업원퇴직적립신탁 상품을
판매한다.

이와함께 하반기중 은행 자기자본의 50%이상을 초과한 대출금에 대해
3년이내 초과액을 상환하고 신규대출을 잠정중단시키는
동일계열여신한도제가 금통위 의결을 거쳐 도입되며 은행의
MMDA(화페시장예금계정)취급도 허용된다.

재정경제원은 22일 업무영역 확대, 금융기관 경영자율성 제고, 금리및
수수료 자유화, 여신관리 제도 개선을 골자로하는 단기 금융개혁 추진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재경원은 이 방안에서 오는 9월 1일자로 매매거래대금의 0.6%(채권
0.3%)이내에서 증권사가 결정하기로 한 수탁계약준칙의 수수료 상한선을
폐지, 각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수수료를 결정하게 했다.

7월초부터는 증권사도 월간 1천억원 또는 2천억원의 전체한도내에서
만기 1년이상의 회사채를 발행할수 있게 했다.

은행의 금융채 발행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방안을
추후 발표하되 증권채와는 달리 월별 물량조정 없이 은행별 자기자본의
25% (또는 30%)한도내에서 발행을 자유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최승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