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이 이번에 발표한 금융관행 개선책은 여신제도의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은행들의 엄격한 여신관리를 유도함으로써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척결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이는 은행의 부실여신이 은행경영의 건전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최근
대기업들의 잇단 부도여파에서도 드러났듯이 금융시장의 뿌리 자체를
뒤흔드는 부작용을 초래한데서 배경을 찾을 수 있다.

불건전여신을 줄이기 위한 첫 단계는 3/4분기중 시행될 예정인 ''여신위원회
제도''의 도입이다.

''여신위원회제도''는 여신제공 결정에 있어서 은행장들의 자의적인 판단을
배제하게 된다.

대신 최종 결정권은 자금수요기업의 현황 현금흐름 장기전망 등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여신실무자들과 담당임원진들이 갖게 된다.

이미 제일 서울 등 일부 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는 은행들의 의사
결정시스템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수직적인 의사결정체계의 변화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재경원은 ''여신위원회제도'' 외에 보다 정확한 심사를 위해 여신심사제도를
''복수심사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현재 한사람의 여신실무자에 의해 진행되는 여신심사는 다수의 실무진들에
의해 다층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재경원은 또 은행간 신용정보의 전산화일정에 맞춰 올 하반기부터 신용
정보 등록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은행간 전산컴퓨터에 입력되는 개인별 대출금액은 종전 3천만원에서 2천만원
으로, 기업은 기존 5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조정됐다.

재경원은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연말까지 ''신용정보의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 은행간 ''신용정보협의회''를 설치키로 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기관간 또는 기업/금융기관간 자금이동현황이 면밀
하게 파악됨으로써 신용거래를 정착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
봤다.

이와함께 은행들의 부실여신에 대한 대외공시요건도 엄격해졌다.

종전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의 부실여신에다 이미 부도가 났거나 이자
수취가 불가능해진 ''고정'' 부실여신이 추가됐다.

여기에다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6개월이상의 연체 여신도 공시해야
한다.

이에따라 증권투자자를 비롯한 일반인들의 은행부실여신에 대한 감시가
더욱 엄격해지고 그에 따라 부실여신을 줄이려는 은행들의 자체 노력도
배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