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개위안 : 은행금융채발행 허용
<>재경원 시행계획 : 금통위 의결후 발표

<>금개위안 : 증권사 회사채발행허용
<>재경원 시행계획 : 만기1년이상.총액인수발행.7월중 허용

<>금개위안 : 증권사 CP인수매매 중개업무
<>재경원 시행계획 : A2등급이상(복수평가)상장법인어음대상 최저금액
5억원 5천만원단위.만기30일이상 270일이하.계열사
발행 거액 CP매매는 총매매거래금액의 25%이내.
7월중 허용

<>금개위안 : 증권사 사채보증 축소폐지
<>재경원 시행계획 : 신규업무인가금지.기존사 7월중 자기자본의 1백%로
축소후 98년4월 한도폐지.차환발행분 보증은 1회허용

<>금개위안 : 종금사 유가증권매매 및 주식인수 주간사업무허용
<>재경원 시행계획 : 유가증권 매매업무 - 납입자본금 3백억원이상 21개사
(RP업무 및 국공채창구판매 등)
주식인수주간사 : 자기자본 1천억원이상 17개사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시 간사회사로 참여)

<>금개위안 : 산업은행 장기신용은행 자금조달 보완
<>재경원 시행계획 : CD 및 표지어음발행허용.CD에는 지준(2%)부과.
외환차입확대허용 및 회사채주간사업무 허용.
7월중 시행

<>금개위안 : 증권사의 외환업무확대
<>재경원 시행계획 : 환전업무 해외유가증권투자관련 외화차입 등 허용.
3.4분기중 외국환관리규정개정

<>금개위안 : 증권관련기관의 장외파생증권상품 취급허용
<>재경원 시행계획 : 7월중 구체적인 허용방안 마련

<>금개위안 : 상해 질병 개호보험의 생.손보 겸영허용
<>재경원 시행계획 : 7월중 손해보험상품개발기준 개정

<>금개위안 :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단계적으로 하향조정
금융기관 지방조성자금 지방환류제도 단계적 완화
<>재경원 시행계획 : 금통위 의결 등 거쳐 별도 발표

<>금개위안 : 증권사 신상품신고 및 심사 절차 간소화
<>재경원 시행계획 : 7월중 신고 및 심사절차 폐지

<>금개위안 : 보험의 신고상품수리거부 사유축소
<>재경원 시행계획 : 7월중 보험계약자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와 법령에
반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삭제

<>금개위안 : 외국환은행 현지법인의 지점설치 사후신고 전환
<>재경원 시행계획 : 3.4분기중 동일국가내 자지점설치 자유화

<>금개위안 : 보험사점포 통폐합권고폐지
<>재경원 시행계획 : 7월중 시행세칙개정

<>금개위안 : 증권사 자체감사 규제완화
<>재경원 시행계획 : 자체감사를 위한 최소인원수 규제폐지.감사계획 및
결과보고제도는 유지

<>금개위안 : 연내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금리 자유화
은행 MMDA 취급 허용
연내 증권업금융기관의 RP매매이율 자유화
투신신탁보수 및 수익증권 환매수수료 자유화
증권사 신종RP기간 및 거래금액규제폐지
<>재경원 시행계획 : 금통위 의결 등 거쳐 별도 발표

<>금개위안 : 증권사위탁매매 수수료규제폐지
<>재경원 시행계획 : 9월1일 폐지

<>금개위안 : 증권예탁원수수료 체계조정
<>재경원 시행계획 : 하반기중 규정개정.98년1월부터 시행

<>금개위안 : 동일계열 여신한도제 도입(신탁대출포함)
주거래은행의 10대계열 부동산취득 승인제 폐지
여신한도관리제 폐지
<>재경원 시행계획 : 금통위 의결 등 거쳐 별도 발표

<>금개위안 : 해외금융 용도제한 완화(외화증권 발행용도를 건설 유통
등 서비스분야로 확대.외화대출 용도제한완화.상업차관
용도를 유통업 물류연구개발 등으로 확대)
<>재경원 시행계획 : 현금차관성격이외 용도규제완환(3.4분기중 규정개정)

<>금개위안 : 외화증권발행 자금사용절차 규제완화
<>재경원 시행계획 : 3.4분기중 외화자금예치기관 제한완화

<>금개위안 : 대기업 외화증권발행 금액한도(소요자금의 80%)완화
<>재경원 시행계획 : 3.4분기중 단계적 확대방안 마련

<>금개위안 : 대기업 외화증권발행시 중소기업발전채권 구입의무(20%)완화
<>재경원 시행계획 : 3.4분기중 단계적 축소방안 마련

<>금개위안 : 일반대기업 상업차관도입시 차입비율규제(소요자금의 70%
이내)즉시 완화
<>재경원 시행계획 : 3.4분기중 상업차관 도입 인가지침개정

<>금개위안 : 외화표시원화대출의 대기업융자 비율규제(소요자금 70%)
즉시 완화
<>재경원 시행계획 : 3.4분기중 외화여수신 업무규정 개정

<>금개위안 : 비금융기업의 해외금융업(은행제회)진출규제폐지
현지금융 용도제한 대폭완화
현지금융 한은총재신고수리를 외국환은행장 신고수리로 전환
대기업 수출선수금 영수한도 즉시 확대
수출착수금 영수대상 즉시 확대
연지급 수입대상품목 및 기간을 중장기적으로 확대
<>재경원 시행계획 : 3.4분기중 외국환관리규정 개정

<>금개위안 : 창투사 융자 및 팩토링업무 취급 허용
창투사 투자의무비율인하 및 투자인정범위 축소
<>재경원 시행계획 : 융자한도확대.팩토링 업무허용

<>금개위안 : 신용보증기관보증대상에 창투사포함
<>재경원 시행계획 : 7월중 창투사융자에 대한 보증허용

<>금개위안 : 연기금 및 금융기관의 투자조합출자 근거마련
<>재경원 시행계획 : 은행 증권 보험사는 기허용.투신사는 하반기중
준칙개정.연기금은 소관부처와 협의

<>금개위안 : 투자조합 외국인출자규제폐지
<>재경원 시행계획 : 7월중 신주인수방식허용.미투자자산은 요구불예금에
예치의무화

<>금개위안 : 코스닥시장에서의 벤처기업 인정범위를 R&D투자가 일정이상인
첨단기술보유 중소기업 및 정부지정유망중소기업으로 확대
<>재경원 시행계획 : 7월중 유가증권인수 업무규정 개정

<>금개위안 : 코스닥시장의 건전성규제강화
<>재경원 시행계획 : 7월중 규정개정

<>금개위안 : 주식분산비율 높은 등록기업에 외국인주식 투자한도확대
<>재경원 시행계획 : 7월중 규정개정

<>금개위안 : 중소기업 외화대출 융자대상 및 융자비율확대
<>재경원 시행계획 : 3.4분기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금개위안 :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선(중점지원 부문기능별 선정,
유사자금통폐합, 유자조건표준화, 지원자금대출 신청서류 및
절차 간소화, 자금전용 등에 대한 사후관리강화, 공공자금
관리기금의 중소기업 금융채 인수 등 확대)
<>재경원 시행계획 : 하반기중 연구반구성을 통해 제도개선추진

<>금개위안 : 신용보증기관 보증료차등화
부분보증제도 활성화
<>재경원 시행계획 : 7월중 일정범위내 보증요율 자율화.7월중 부분보증제
단계적 도입방안 마련

<>금개위안 : 지역신보조합 신규설립과 보증업무 활성화 지원
<>재경원 시행계획 : 지역신보에 대한 재보증지원 지속적 확대

<>금개위안 : 여신위원회 활성화 및 면책제도 실제화
<>재경원 시행계획 : 3.4분기중 여신위원회 의무화.면책기준 기시행

<>금개위안 : 신용정보집중 및 유통 활성화
<>재경원 시행계획 : 하반기중 은행신용정보집중기준을 하향조정(개인은
3천만원이상에서 2천만원이상여신, 기업은
5억원이상에서 1억원이상여신)

<>금개위안 : 금융규제완화(준칙 방법서 등을 통한 경재제한적 간섭금지,
업무방법서 변경시 인가규정폐지, 지점영업소 신설이전인가
규정폐지)
<>재경원 시행계획 : 여신전문기관에는 폐지.기타기관은 관련법령 개정시
반영

<>금개위안 : 기업연금제도입(부분 이행방식도 허용)
<>재경원 시행계획 : 하반기중 기업연금보험상품 개발추진(내년부터
시행예정), 사업주 갹출금 손비인정

<>금개위안 : 부실여신공시강화(은행고정여신도 공시의무화, 모든
금융기관의 6개월이상 연체여신 공시의무화)
<>재경원 시행계획 : 97회계연도말 실적분부터 시행.상호신용금고 등
서민지역금융기관은 단계적 실시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