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면톱] 신주인수권 고의포기 "부당행위"..대법원 판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신주인수권을 고의로 포기,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 이 주식이
돌아가도록 한 행위는 사실상 시세차익을 무상양도한 것으로 거래안정을
해치는 부당행위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돈희대법관)는 22일 대양흥업(주)이
서부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는 신주인수권의 상호표기를 통한 계열사간 주식지분이동과 신주
평가액의 무상양도를 통한 조세회피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양측이 출자자가 거의 동일하고 의사결정이
소수의 개인주주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점을 이용, 주식인수를 포기하는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주식지분을 계열사에 양도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는 신주인수권을 가진 회사의 기대이익을 고의적인 방법을 통해
무상제공한 것인만큼 법인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대양측이 경영부진으로 자금손실이
발생해 인수대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등 신주인수를 포기한데
대한 경영상의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며 세무서측의 상고를 기각,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에 따라 적자누적으로 인한 인수자금 부족등과 같은
명시적 이유없이 신주인수를 포기했을 경우 신주평가액을 무상양도한
고의성이 인정돼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법원은 ''신주 인수권은 주주으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며
신주인수권 포기로 인해 생긴 실권주의 처리는 신주발행회사의 결정사항인
만큼 신주인수권을 가진 회사가 시세차익을 넘긴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왔었다.
대양흥업은 지난 90년 9월 계열사인 (주)대양개발이 유상증가를 통해
발행한 발행가 5천원짜리 신주 12만주중 보유지분에 따라 2만7천여주를
우선 배정받았으나 청약을 포기, 대양개발과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이
이를 양도받도록 했다.
세무서측은 이에 대해 주당 평가액이 1만1천여원으로 발행가보다
2배이상도는 신주인수를 포기한 것은 사실상 법인의 기대이익을 계열사에
양도한 행위로 보고 시세차익만큼을 과세대상에 포함시켜 8천여만원의
법인세를 구봐했으며 대흥측은 이에 반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심 재판부였던 부산고법은 지금까지의 판결취지에 따라 ''신주인수
를 포기한 대양흥업과 이를 인수한 주주가 동일 출자자란 이유만으로
과세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심기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3일자).
돌아가도록 한 행위는 사실상 시세차익을 무상양도한 것으로 거래안정을
해치는 부당행위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돈희대법관)는 22일 대양흥업(주)이
서부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는 신주인수권의 상호표기를 통한 계열사간 주식지분이동과 신주
평가액의 무상양도를 통한 조세회피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양측이 출자자가 거의 동일하고 의사결정이
소수의 개인주주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점을 이용, 주식인수를 포기하는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주식지분을 계열사에 양도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는 신주인수권을 가진 회사의 기대이익을 고의적인 방법을 통해
무상제공한 것인만큼 법인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대양측이 경영부진으로 자금손실이
발생해 인수대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등 신주인수를 포기한데
대한 경영상의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며 세무서측의 상고를 기각,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에 따라 적자누적으로 인한 인수자금 부족등과 같은
명시적 이유없이 신주인수를 포기했을 경우 신주평가액을 무상양도한
고의성이 인정돼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법원은 ''신주 인수권은 주주으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며
신주인수권 포기로 인해 생긴 실권주의 처리는 신주발행회사의 결정사항인
만큼 신주인수권을 가진 회사가 시세차익을 넘긴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왔었다.
대양흥업은 지난 90년 9월 계열사인 (주)대양개발이 유상증가를 통해
발행한 발행가 5천원짜리 신주 12만주중 보유지분에 따라 2만7천여주를
우선 배정받았으나 청약을 포기, 대양개발과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이
이를 양도받도록 했다.
세무서측은 이에 대해 주당 평가액이 1만1천여원으로 발행가보다
2배이상도는 신주인수를 포기한 것은 사실상 법인의 기대이익을 계열사에
양도한 행위로 보고 시세차익만큼을 과세대상에 포함시켜 8천여만원의
법인세를 구봐했으며 대흥측은 이에 반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심 재판부였던 부산고법은 지금까지의 판결취지에 따라 ''신주인수
를 포기한 대양흥업과 이를 인수한 주주가 동일 출자자란 이유만으로
과세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심기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