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달초 동일계열 여신한도제 도입방안을 금융통화위원회에 상정한
뒤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재경원은 동일계열기업군에 대한 대출과 지급보증을 포함한 여신을 은행
자기자본의 일정비율이내로 제한, 현재 한도를 초과한 계열기업군에
대해서는 추가로 대출을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여신제한 기준은 대출과 지급보증을 포함해 은행자기자본의 50% 이내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지급보증 가운데 신용장보증 이행보증 등 대출과 연관이 없는 부분은 제외할
계획이다.

신탁계정에도 동일계열기업군 여신한도제를 도입, 은행자기자본의 5%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계열기업군 여신이 50%를 초과하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은데다 유예기간을 두기로 함에 따라 즉시 시행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신한도를 초과하는 계열군이 적어도 15개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해당기업으로서는 자금관리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올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국 주거래은행을 분산시키거나 대출비용을 낮추는 등 재무계획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상황은 은행으로서도 마찬가지다.

재경원은 보람/강원 등 일부 은행은 자기자본의 50% 이상을 특정계열그룹에
대출해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 은행은 해당그룹에 대한 대출을 줄여야 하게 됐다.

정부는 그러나 기업들이 대출한도초과분을 즉시 해소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3년간은 유예기간을 둘 방침이다.

이에따라 법인및 개인에 대한 대출을 은행자기자본의 15%, 지급보증은 30%로
제한하고 있는 동일인한도제도도 3년간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은행총여신중 5대및 10대그룹에 대한 여신비율을 제한하는 바스켓관리제도도
보완한뒤 유예기간동안 계속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