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23일 일선 시.군.구의 행정민원 및 신고접수 전화번호가 다른데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화번호를 국번없이 120번으로 통일하도록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
현재 각종 행정민원 전화는 수도고장의 경우 121번, 환경오염사고 128번,
공무원 부조리 신고 188번, 민원불편은 120번으로 나눠져 있어 시민들이
전화번호를 일일이 기억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내무부는 또 현행 120번 전화 운영시 ARS(자동응답 서비스)안내 연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교환원을 배치, 해당부서에 직접 연결해주고
야간에는 당직자가 민원사항을 즉각 조치하도록 했다.
내무부는 이와 함께 120번을 이용하는 전화문의가 폭주할 것에 대비, 서울
종로구의 경우 120~1, 중구 120~2번처럼 고유번호를 부여해 즉각 연결되도록
할 방침이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