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화물 운송사업자 법규위반 늘어 .. 지난 3/4월 50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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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편의를 위해 포장이사 등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삿짐 분실시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등 이사화물운송사업자의 법규위반이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지난 3,4월 두달간 이사화물 불편신고센터를 설치,
운송사업자의 법규 위반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5백8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사화물운송사업자의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무등록 영업 10건,
약관위반 71건, 약관게시 의무위반 1백53건, 보상회피 12건, 계약서미작성
85건 등이었다.
< 최인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4일자).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등 이사화물운송사업자의 법규위반이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지난 3,4월 두달간 이사화물 불편신고센터를 설치,
운송사업자의 법규 위반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5백8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사화물운송사업자의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무등록 영업 10건,
약관위반 71건, 약관게시 의무위반 1백53건, 보상회피 12건, 계약서미작성
85건 등이었다.
< 최인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