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정책 이주민 토지 30년 경작 소유권 인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난 60년대 귀농정착사업에 따라 농촌에 정착한 주민들이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부를 상대로 법정투쟁을 벌인 끝에 30여년동안
경작해 온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박재윤 부장판사)는 23일 김모씨(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등 22명이 국가와 강원도 고성군을 상대로 낸 5만여평에 대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김씨 등이 토지에 정착한 뒤 30년이상
토지를 관리, 경작해 온 만큼 실질적인 토지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4일자).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부를 상대로 법정투쟁을 벌인 끝에 30여년동안
경작해 온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박재윤 부장판사)는 23일 김모씨(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등 22명이 국가와 강원도 고성군을 상대로 낸 5만여평에 대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김씨 등이 토지에 정착한 뒤 30년이상
토지를 관리, 경작해 온 만큼 실질적인 토지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