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7월중 수시입출금식 단기저축성예금을 대상으로 4단계
금리자유화를 단행하기로 했다.

24일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은 <>금리자유화 <>시중은행 금융채발행한도
규정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인하 등의 내용을 포함한 금융개혁 세부
추진방안을 오는 7월3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상정한 후 즉시 시행키로
결정했다.

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금은 만기 3개월미만의 자유저축예금 기업자유저축
예금 저축예금 등 3종류로 금리는 연 2~3% 수준이다.

이들 수시 입출금식 저축성예금은 전체예금의 약 25%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화의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금리자유화 대상에는 투신의 수익증권 환매수수료, 거액 RP 금리,
1개월짜리 단기 RP 금리 등도 포함된다.

이번 자유화조치가 단행되면 보통 별단 당좌 가계당좌 등 순수 요구불예금
을 제외한 수신금리는 사실상 모두 자유화된다.

정부는 또 일반은행의 금융채발행 최고한도를 자기자본의 30%정도로 억제
하는 등 일정기간 발행물량을 조절, 채권발행 급증에 따른 시중금리 상승을
억제하기로 했다.

금융채발행을 통해 조성한 자금은 중소기업에 우선 지원토록 하는 등
용도를 제한하고 판매는 원칙적으로 창구판매에 한정시키기로 했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