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과다수임료 횡포 .. 소비자보호원, 피해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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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소유권이전등기 등 법원관련 업무를 대행해주는 법무사들이
법정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수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지난 96년 1월이후 접수된 법무사 관련 피해사례
55건의 수임료 영수증을 분석한 결과 이중 54건(98.2%)이 법정기준 수임료를
초과했다.
특히 54건의 실제 받은 수임료 총액이 기준 수임료 총액의 2.3배나 됐으며
기준의 최고 4.3배에 달하는 수임료를 지불한 사례도 있었다.
위임 업무별로는 소비자의 법률지식이 크게 부족한 가압류나 경매 등
법원관련 업무위임시의 수임료가 기준의 2.9배로 가장 높았으며 이밖에
소유권이전등기 2.4배, 근저당설정 1.6배 등으로 나타났다.
< 장유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5일자).
법정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수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지난 96년 1월이후 접수된 법무사 관련 피해사례
55건의 수임료 영수증을 분석한 결과 이중 54건(98.2%)이 법정기준 수임료를
초과했다.
특히 54건의 실제 받은 수임료 총액이 기준 수임료 총액의 2.3배나 됐으며
기준의 최고 4.3배에 달하는 수임료를 지불한 사례도 있었다.
위임 업무별로는 소비자의 법률지식이 크게 부족한 가압류나 경매 등
법원관련 업무위임시의 수임료가 기준의 2.9배로 가장 높았으며 이밖에
소유권이전등기 2.4배, 근저당설정 1.6배 등으로 나타났다.
< 장유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