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 감량 정책 "혼선"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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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해온 음식물쓰레기감량화정책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내달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대상업체를 객석면적 30.3평 이상의 음식점 및 하루 급식인원 1백명이상
급식소로 대폭 확대해 음식물쓰레기줄이기에 나서기로 했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시행시기를
갑자기 6개월을 연기,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방침을 바꿨다.
환경부는 이 시행규칙을 당초 예정대로 시행하면 감량의무대상음식점이
현재 3백43개소에서 4만여개소, 집단급식소는 2백53개소에서 1만여개소로
급증하나 음식물처리기계의 공급여건이 갖춰지지 않아 시행시기를 불가피하게
연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서울시 각구청 등 지자체들은 환경부가 전부터 통보해온 방침에
따라 요식업소 등을 대상으로 꾸준히 홍보해왔는데 갑자기 실시시기를
늦추면 음식물감량정책 자체에 대한 불신이 높아질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환경부의 시행시기에 맞춰 음식물쓰레기처리기계를 개발해온 중소업체들도
갑작스러운 시행시기변경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의 갑작스러운 방침변경은 음식점들이 대당 1천만원을 호가하는
음식물처리기를 구입하기 어렵다는 음식업중앙회 등 관련 업계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은 감량의무업체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5일자).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내달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대상업체를 객석면적 30.3평 이상의 음식점 및 하루 급식인원 1백명이상
급식소로 대폭 확대해 음식물쓰레기줄이기에 나서기로 했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시행시기를
갑자기 6개월을 연기,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방침을 바꿨다.
환경부는 이 시행규칙을 당초 예정대로 시행하면 감량의무대상음식점이
현재 3백43개소에서 4만여개소, 집단급식소는 2백53개소에서 1만여개소로
급증하나 음식물처리기계의 공급여건이 갖춰지지 않아 시행시기를 불가피하게
연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서울시 각구청 등 지자체들은 환경부가 전부터 통보해온 방침에
따라 요식업소 등을 대상으로 꾸준히 홍보해왔는데 갑자기 실시시기를
늦추면 음식물감량정책 자체에 대한 불신이 높아질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환경부의 시행시기에 맞춰 음식물쓰레기처리기계를 개발해온 중소업체들도
갑작스러운 시행시기변경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의 갑작스러운 방침변경은 음식점들이 대당 1천만원을 호가하는
음식물처리기를 구입하기 어렵다는 음식업중앙회 등 관련 업계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은 감량의무업체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