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희 회사는 경남 마산에 소재한 자동차 엔진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인력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생산에 큰 차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병역지정업체로 지정되면 기능능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산업기능요원제도는 군 소요인력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현역입영대상자중 기술.기능자격 보유자 또는 보충역이 중소제조업체에서
일정기간 (현역 36개월, 보충역 28개월) 근무하면 군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통하여 국가발전과
산업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실시되고 있습니다.

산업기능요원을 업체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받아야
하는데 의약품 또는 식료품제조업은 보건복지부장관, 농수산물을 가공하는
업체는 농림부장관, 공업.광업 및 에너지분야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청장의 추천을 받아 병무청의 병무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됩니다.

병역특례업체 지정은 제조업중 공업분야의 산업비중이 크므로
전병역특례업체의 90%를 공업분야 제조업체에 혜택을 주고 있으며,
신청자격은 생산직 5인인상의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에 대기업은 인력을
기업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의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추천은 매년 5~6월께 중소기업청에서
추천 절차를 공고하고, 7월1일부터 8월10일까지 기협중앙회 본회 및 각
지회 또는 산업단지공단을 통해 접수를 받아 병역소요를 감안하여
8월말까지 업체를 추천하며, 병무청에서는 11월말까지 병무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병역지정업체로 지정되면 업체별로 일정인원을 배정받게 되는데 중소기업은
배정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일체별 배정인원 범위내에서 채용하여
활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정업체의 폐업, 부도발생으로 인한 조업중단, 6월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 또는 2년이상 계속하여 배정받은 산업기능요원을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등 일정사유 발생시 병역지정업체선정이 취소됩니다.

또한 사업주가 산업기능요원을 부당해고하거나,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도 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되며, 취소된 업체는 3년간 재선정이
금지됩니다.

아울러 휴업.영업정지.직장폐쇄 또는 폐업한때에 병역지정업체는 사유가
발생된날로부터 14일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97년도에 산업기능요원은 8천3백86개업체에 4만6백50명의
산업기능요원을 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 503-7929 )

도움말 : 신종현 <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장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