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의 외국인 주식투자한도가 26일부터 추가로 8백16만9천주(4.39%)가
더 확대된다.

24일 증권감독원은 조흥은행이 외국인 주식예탁증서(DR) 취득 비율인
11.69%중 5%에 대해 예외한도를 신청해와 이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흥은행의 외국인 한도는 종목당 한도인 23%에 예외한도인 5%를
더해 28%로 늘어난다.

외국인들은 24일 현재 외국인 취득비율인 23.61%를 뺀 4.39%(8백16만9천주)
를 26일부터 더 살수 있게 됐다.

외국인 주문처리는 외국인 매매규정에 의해 26일 오전 7시30분부터 30분동안
실시된다.

< 최명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