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식품과 한국네슬레간의 4년여에 걸친 상표권분쟁이 동서식품의 승리로
최종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동서식품의 킬리만자로 골드 브렌드(KILIMAN JARO GOLD BLEND)
상표가 한국네슬레의 골드 브렌드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정한 것으로
24일 밝혀졌다.

이번 대법원판결은 현재 한국네슬레가 동서식품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침해관련 형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동서식품은 대법원에서 승소함에 따라 한국네슬레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무고에 대한 법적대응도 검토중
이라고 밝혔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