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기계를 도로나 공터에 함부로
방치하면 소유주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부과되고 건설기계느 견인 후 매각
처분된다.

건설교통부는 25일 무단방치된 건설기계가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어 내년부터 강력한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건설기계를 무단방치한 소유주에게 1년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서면통지 후 7일이상 지나도록 조치하지 않을 때는 시.도지사가 견인한
뒤 매각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이와함께 건설기계 폐차로 인한 환경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건설기계를
지정 폐차장에서만 폐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키로 했다.

< 최인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