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담보채무범위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저당설정 당시의
채무는 물론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채무에 대해 담보물의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설정액) 범위내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포괄근담보라고 한다.

이때 근저당설정계약서에는 "채무다가 채권자에 대해 현재및 장래에
부담하는 어음대출 할인어음 증서대출등 기타 여신거래에 관한 모든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문구가 들어간다.

예를들어 갑이 은행에서 1억원을 빌릴때 집에 포괄근저당(채권최고액
2억5천만원)으로 제공하고 2개월후에 1억원을 더 빌린후 빚을 못갚는다면
은행은 그 집을 처분, 대출이자외에 2억원을 변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계약서가 정상적으로 작성됐다해도 개별약정의 요소가 있으면
피담보채무범위가 줄어든다.

가령 금융기관이 종전부터 담보권의 종류(포괄 한정 특약)를 구별하지
않았거나 채무자의 다른 대출에 대해 별도의 채권보전조치를 취한 경우등
에는 개별약정의 요소가 있다고 인정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