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상습 음주 운전자들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하고 있다.

서울지법 형사11단독 김홍우 판사는 25일 서울 종로구 사직터널앞에서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김모씨에 대해
도로교통법을 적용,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김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맥주 1병을 마시고 운전한 점이 인정된다''
며 ''술을 마셨다고 의심되는 운전자에게 음주 측정을 실시하려 한
경찰관의 행위는 정당하며 이 요구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김판사는 이어 ''김씨는 지난해 2월 음주운전 중 사고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이날 서울지법 형사12단독 박정헌 판사는 서울 중구 신당동
골목길에서 성동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해
불구속 기소된 구모씨에 대해 도로교통법을 적용,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인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