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중국 대사관 및 영사관이 홍콩의 주권 반환을 앞두고 23일부터
홍콩 입국사증 신청을 접수하며 발급된 사증은 7월1일부터 유효하다고
25일 외무부가 발표했다.

외무부 관계자는 ''주한 중국대사관외에 홍콩 이민국에 직접 발급신청을
하거나 홍콩의 보증인을 통한 사증 신청도 가능하다''면서 ''홍콩 이민국이
7월 1일 이전에 발급한 사증 소지자는 98년 6월 30일까지 입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7월 1일 이전에 영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한 사증을 갖고 30일 이후 입국할 경우 홍콩 특구 사증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건호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