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수출 부분 허용 .. 건교부, 공사장/광산 폐석 등 국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건설교통부는 25일 지금까지 사실상 금지돼온 건설용 골재의 수출을
한정적으로 허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수출이 허용되는 골재는 지하철공사 석유비축단지공사 등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석과 광물채굴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석을 가공한
재활용골재로 한정된다.
건교부는 통상산업부와의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이같은 내용으로
골재류 수출승인요령을 개정, 공고할 계획이다.
건설용 골재는 지난 88년부터 건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자원보호 및 환경보전을 이유로 수출이
금지돼 왔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6일자).
한정적으로 허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수출이 허용되는 골재는 지하철공사 석유비축단지공사 등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석과 광물채굴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석을 가공한
재활용골재로 한정된다.
건교부는 통상산업부와의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이같은 내용으로
골재류 수출승인요령을 개정, 공고할 계획이다.
건설용 골재는 지난 88년부터 건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자원보호 및 환경보전을 이유로 수출이
금지돼 왔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