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재무구조가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다른 계열사에 채무
보증을 많이 섰거나 소속 계열기업군의 금융권 총차입금이 과도할 경우
대출에 제한을 받게 된다.

또 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신용도가 낮은 업체가 사업확장 등 채무상환
능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경우 반드시 은행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은행감독원은 25일 한보유사사례 재발 방지대책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기관 여신관리업무 시행세칙을 마련,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은감원은 시행세칙에서 각 은행은 계열기업군 단위의 여신심사기준및 여신
취급기준을 설정, 적용대상 계열기업군을 자체 선정한 후 계열기업군 단위
로 기업정보를 관리하고 신용평가를 실시해 신용등급을 부여토록 했다.

또 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신용평점이 낮은 업체에 대해서는 여신거래 특별
약관을 적용, 사업확장 등 채무상환능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경우 은행과 사전 협의를 하도록 했다.

은행들은 이에따라 부실기업에 대해 증자, 부채조기상환및 부동산 매각 등
을 통한 자구노력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은감원은 이와함께 각 은행이 선진국형 여신위원회제도를 도입, 여신심사
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은행장과 상임이사회의 여신결정권한을 여신위원회에 대폭 위임하고
은행장 전결이나 상임이사회에 부의해야 하는 여신에 대해서도 여신위원회
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에따라 은행장의 여신결정권한은 사실상 박탈됐다.

은감원은 이밖에 직원상주파견기업체를 은행관리기업체 범주에서 제외시켜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을 줄여 주고 신용감독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실징후
예상기업체 관리업무를 검사국 상시감시팀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