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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감원 '여신관리업무 개정안'] 배경/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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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감원이 25일 내놓은 ''금융기관 여신관리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은 은행들의
    방만한 여신관리를 개선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은행들의 여신업무를 합리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고질적인 병폐로 지목돼온
    부실여신의 양산을 막기위한 것이다.

    또 올들어 한보 삼미 진로 대농 등 대기업들의 부도에서 끊임없이 야기된
    ''관치금융''및 ''정치금융'' 시비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배경이 깔려 있다.

    한마디로 한보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한다는 뜻이다.

    개정안은 이에따라 여신제공결정에 앞서 더 ''넓고 깊게'' 볼 것을 은행들에
    주문하고 있다.

    특정대기업의 계열사에 대한 대출여부를 심사할 때 해당기업뿐만 아니라
    그룹 전체의 기업정보및 신용평가를 실시토록 한 것이 대표적인 경우다.

    또 씨티 등 일부 외국계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업종별 여신운용지침''의
    작성을 지시한 것도 단기여신실적 향상에 급급한 여신심사관행에 제동을
    걸고 있다.

    은감원 관계자는 "90년대들어 수많은 건설업체들이 도산했음에도 불구,
    아직도 건설업체에 대한 부실여신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은행들이 업종별
    장기전망과 신용분석을 게을리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결국 여신을 공급과 수요측면으로 대별할 때 공급자인 은행이 스스로
    엄격한 여신관리를 해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이는 조만간 발표될 예정인 ''동일계열기업군 여신한도제''와 ''바스켓여신
    관리제의 개선'' 등 수요자 측면의 여신관리제도개편과 함께 향후 기업금융
    관행 변화의 중요한 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은감원은 이번에 바뀌는 은행여신관리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가지 보완장치들도 마련했다.

    9월말까지 개편내용을 내규에 반영토록 하고 이를 은감원에 보고토록 했다.

    은감원은 앞으로 은행들의 달라진 여신업무및 의사결정체계를 은행 정기
    검사나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사실상 은행들을 구속하는
    효과는 대단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은감원은 이같은 방안의 시행을 통해 결과적으로 은행경영의 건전성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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