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선원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 30일 이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기관부원 갑판부원 등 항해당직자의 근로시간이 주 56시간에서
46시간으로 단축되고 선박 소유자의 도산 등에 의해 해외에 나간 선원이
돌아오지 못하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선원송환기금이 신설된다.

해양수산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선원법개정안을 마련,
경제차관회의를 거쳐 차기 임시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년만에 마련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0개월간 계속해서 승선한
경우 그때부터 6개월이내에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유급휴가를 8개월간
승무한 경우 4개월이내에 부여하도록 해 1년안에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했다.

또 휴가일수도 월 4일에서 5일로 늘렸다.

아울러 현행 선원법에 있는 근로계약 해지사유조항을 삭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사의 노사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통해 합의토록 했다.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규정을 적용하는 선박도 현행 7백t이상 선박에서
5백t이상 선박으로 확대했으며 어선의 경우 30t이상의 선박에만 적용돼
온 선원법을 25t 이상으로 확대했다.

특히 현재 15세로 돼있는 선원의 최저연령을 강화해 16세미만은 채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승선중에 발생하는 직무와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도
치료기간중에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영해내에 있는 외국선박의 근로기준과 생활환경이 국제노동기구(ILO)
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해운관청이 이에대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해양부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ILO와 국제해사기구(IMO) 해사협약 등
국제규정의 주요내용을 수용했다"며 "선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획기적 법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장유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