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의 대체에너지 이용및 보급이 급증할 전망이다.

25일 통상산업부가 발표한 ''대체에너지 개발촉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기술개발에 주력해 왔던 대체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사업장의 대체에너지 사용을 권장하고 필요한 경우 금융, 세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통산부장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공공단체
의 정책수행시 대체에너지 이용을 권고할 수 있고 공장이나 사업장에
대해서도 대체 에너지이용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면 이 설비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게 된다.

또 통산부장관은 대규모 에너지관련 사업을 꾸려 가는 자에게 대체에너지
사업에 대해 투자를 권고할 수 있고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이나 시범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국가 연구시설이나 토지사용이 용이토록 하며 시범 보급사업
과 시범단지 조성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통산부는 이와 함께 지난 87년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개정하는 ''대체에너지
개발촉진법''의 명칭을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 촉진법''으로
변경했다.

통산부는 이 법의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지역에너지 사업, 시범단지 건설,
시범 보급사업 등이 적극 추진돼 오는 2006년에는 정부가 목표하고 있는
대로 대체에너지가 총에너지 수요의 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폐기물과 태양에너지 소수력 등 대체에너지 보급률은 최근 5년간 23%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고 특히 태양열을 이용한 급탕시설은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 작년말 현재 8만4천기에 달한데다 올해에는 6만기가 추가로 설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