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코스닥 등록 입찰 연기 .. 벤처기업 판정 못받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전북 익산에 있는 닭고기 가공업체 하림이 벤처기업에서 제외됨에 따라
코스닥 등록을 위한 입찰공모를 내달 16, 17일로 연기했다.
25일 하림(대표 김홍국)은 증권감독원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간주할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27일 증감원에 자본금의 10%를 일반에
매각하는 내용의 유가증권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는 7월2, 3일 이틀동안 코스닥 등록을 위해 20만주(5%)를
신주 모집으로 입찰공모하려던 하림은 신고서의 효력발생기간 이후인 7월16,
17일께로 공모를 연기할 방침이다.
증감원의 한 관계자는 "벤처기업은 신기술을 가지고 벤처캐피털이 10%이상
출자한 중소기업"이라며 "하림은 지난 96년 1월1일부터 대기업으로 분류된
상태여서 벤처기업으로 볼수 없어 코스닥 등록기업의 주식분산비율인 10%를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자본금 1백81억1천만원인 하림은 당초 동부창업투자 한국기술투자 등
벤처캐피털이 10%를 출자한 기업으로 지난 10일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해
벤처기업의 분산비율인 5%(20만주)를 맞춰 7월2, 3일 이틀동안 신주 모집만
하려 했다.
< 최명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6일자).
코스닥 등록을 위한 입찰공모를 내달 16, 17일로 연기했다.
25일 하림(대표 김홍국)은 증권감독원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간주할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27일 증감원에 자본금의 10%를 일반에
매각하는 내용의 유가증권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는 7월2, 3일 이틀동안 코스닥 등록을 위해 20만주(5%)를
신주 모집으로 입찰공모하려던 하림은 신고서의 효력발생기간 이후인 7월16,
17일께로 공모를 연기할 방침이다.
증감원의 한 관계자는 "벤처기업은 신기술을 가지고 벤처캐피털이 10%이상
출자한 중소기업"이라며 "하림은 지난 96년 1월1일부터 대기업으로 분류된
상태여서 벤처기업으로 볼수 없어 코스닥 등록기업의 주식분산비율인 10%를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자본금 1백81억1천만원인 하림은 당초 동부창업투자 한국기술투자 등
벤처캐피털이 10%를 출자한 기업으로 지난 10일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해
벤처기업의 분산비율인 5%(20만주)를 맞춰 7월2, 3일 이틀동안 신주 모집만
하려 했다.
< 최명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