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에 있는 닭고기 가공업체 하림이 벤처기업에서 제외됨에 따라
코스닥 등록을 위한 입찰공모를 내달 16, 17일로 연기했다.

25일 하림(대표 김홍국)은 증권감독원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간주할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27일 증감원에 자본금의 10%를 일반에
매각하는 내용의 유가증권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는 7월2, 3일 이틀동안 코스닥 등록을 위해 20만주(5%)를
신주 모집으로 입찰공모하려던 하림은 신고서의 효력발생기간 이후인 7월16,
17일께로 공모를 연기할 방침이다.

증감원의 한 관계자는 "벤처기업은 신기술을 가지고 벤처캐피털이 10%이상
출자한 중소기업"이라며 "하림은 지난 96년 1월1일부터 대기업으로 분류된
상태여서 벤처기업으로 볼수 없어 코스닥 등록기업의 주식분산비율인 10%를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자본금 1백81억1천만원인 하림은 당초 동부창업투자 한국기술투자 등
벤처캐피털이 10%를 출자한 기업으로 지난 10일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해
벤처기업의 분산비율인 5%(20만주)를 맞춰 7월2, 3일 이틀동안 신주 모집만
하려 했다.

< 최명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