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수 < 선경증권 이사 >

최근 외국인들의 전환사채 투자범위가 중소기업 발행 무보증 전환사채에서
대기업 발행 무보증 전환사채로까지 확대되면서 전환사채에 관한 관심이
기관투자가들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우리 증시의 활황에 따라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우량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전환사채가 시장에서 높은 가격이 형성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
으로 보인다.

이처럼 전환사채의 투자는 주식시장의 움직임과 분리해서는 생각하기 어렵고
특히 일반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전환사채의 투자목적이 주식전환에 의한
차익을 얻는 것과 동일시되는 경향이 있다.

전환사채 투자시에는 주식으로의 전환에 의한 차익실현 가능성과 함께
주식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할때의 투자수익률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먼저 당해 주식의 현주가 대비 전환가격으로 나타내어지는 현 시점의 패리티
지수가 높으면 전환차익의 가능성이 높으나 이 경우도 전환 신청일이 오래
남아 있을수록 그 불확실성이 높아진다.

또한 전환 신청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하더라도 주가가 전환가격 이하가 되어
당분간 주식 전환이 불가능해질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여 채권으로서의
조건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때 주의할 점은 만기보장 수익률 자체뿐만 아니라 표면이율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비록 만기보장 수익률이 높더라도 표면이율이 0에 가깝다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주식 전환에 대한 기회비용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전환가격이 동일하고, 만기보장 수익률이 11%일때 표면이율이 0%인
경우와 10%인 경우를 고려해보자.

만약 이 전환사채 발행우 2년이 경과하여 주식으로 전환한다고 가정할때,
표면이율이 10%인 전환사채의 경우는 2년간 매년 10%의 이자를 실제 지급받은
후에 전환하는 것이므로 만기보장 수익률이 11%로 동일하더라도 표면이율이
0%인 경우보다 약 20% 수준의 수익을 더 받게 되는 것이다.

즉 전환사채의 만기보장 수익률은 용어 그대로 만기까지 보유해야만
실현되는 것이며, 주식으로의 전환에 의한 전환차익 획득이 불가능할 때만
그 의미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만기전의 전환을 염두에 둔 전환사채의 투자는
만기보장 수익률 못지 않게 표면이율도 고려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