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II면톱] '영종도' 초저밀도 주거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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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구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에 밀도는 수도권 신도시의
2분의1, 녹지비율은 2배 이상인 초저밀도, 전원형 주거단지가 건설된다.
건설교통부는 "공항종사자와 공항시설용지에서의 이주 주민, 공항 판매
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6만5천평 규모의 1차 주거단지를 영종도 운서동
일대에 조성키로 하고 빠르면 오는 연말 주택분양 및 공사에 들어갈 계획"
이라고 25일 밝혔다.
이 주거단지의 면적은 산본신도시(1백27만평)의 2분의1 규모이지만 수용
인구는 산본(16만명)의 8분의1 수준에 불과한 2만1천명으로 잡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인천공항 배후 주거단지에서 상업용지 공공용지 등을 제외한
순수주거면적 ha당 수용인구는 2백99명으로 지금까지 가장 밀도가 낮았던
일산신도시(ha당 5백25명), 분당신도시(6백15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또 전체 단지 면적 가운데 녹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19.5%로 10% 미만인
수도권 신도시와 비교할 때 2배 이상이 된다.
배후 주거단지에는 단독주택 8백40가구, 5~10층 높이의 연립주택 5천1백
4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며 초등학교 2개, 중학 및 고등학교 각 1개 등 4개의
학교와 공원, 공항과 관련해 장기체류하는 여행객과 비즈니스맨을 위한
숙박시설 상업시설 등도 함께 건설된다.
건교부는 인천국제공항 완공이전인 오는 2000년까지는 주거단지내 주택
건설을 완료해 공항종사자들의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며 오는
2005년까지는 4만명을 수용하는 2차 주거단지를, 2010년까지는 10만명을
수용하는 3차 주거단지를 연차적으로 건설키로 했다.
건교부는 신공항 건설지역에서 공항관계자들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다는 신공항건설 촉진법 규정에 따라 배후 주거단지의 단독 및 일반주택을
공항종사자 등 공항 관계자들과 이주 주민들에게만 특별공급할 방침이며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일정 기간 이내 전매를 금지하는 등의 대책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6일자).
2분의1, 녹지비율은 2배 이상인 초저밀도, 전원형 주거단지가 건설된다.
건설교통부는 "공항종사자와 공항시설용지에서의 이주 주민, 공항 판매
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6만5천평 규모의 1차 주거단지를 영종도 운서동
일대에 조성키로 하고 빠르면 오는 연말 주택분양 및 공사에 들어갈 계획"
이라고 25일 밝혔다.
이 주거단지의 면적은 산본신도시(1백27만평)의 2분의1 규모이지만 수용
인구는 산본(16만명)의 8분의1 수준에 불과한 2만1천명으로 잡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인천공항 배후 주거단지에서 상업용지 공공용지 등을 제외한
순수주거면적 ha당 수용인구는 2백99명으로 지금까지 가장 밀도가 낮았던
일산신도시(ha당 5백25명), 분당신도시(6백15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또 전체 단지 면적 가운데 녹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19.5%로 10% 미만인
수도권 신도시와 비교할 때 2배 이상이 된다.
배후 주거단지에는 단독주택 8백40가구, 5~10층 높이의 연립주택 5천1백
4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며 초등학교 2개, 중학 및 고등학교 각 1개 등 4개의
학교와 공원, 공항과 관련해 장기체류하는 여행객과 비즈니스맨을 위한
숙박시설 상업시설 등도 함께 건설된다.
건교부는 인천국제공항 완공이전인 오는 2000년까지는 주거단지내 주택
건설을 완료해 공항종사자들의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며 오는
2005년까지는 4만명을 수용하는 2차 주거단지를, 2010년까지는 10만명을
수용하는 3차 주거단지를 연차적으로 건설키로 했다.
건교부는 신공항 건설지역에서 공항관계자들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다는 신공항건설 촉진법 규정에 따라 배후 주거단지의 단독 및 일반주택을
공항종사자 등 공항 관계자들과 이주 주민들에게만 특별공급할 방침이며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일정 기간 이내 전매를 금지하는 등의 대책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