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비즈니스 심포지엄] 토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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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국경제는 고비용 경제구조로 인한 재생산성 등 구조적 정체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으로 아이디어와 기술만으로 고수익을
창출해내는 벤처기업이 대두되고 정부에서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 벤처기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
벤처기업에 대한 이같은 높은 관심을 반영해 한국경제신문과 현대증권은
공동으로 지난 24일 벤처비즈니스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정부의 벤처기업 지원 특별법 내용과 벤처기업의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벤처기업 창업과정의 여러가지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토론자들의 토론내용을 요약한다.
< 정리 = 정태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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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종호 중소기업청 창업지원과장 =벤처산업은 고수익-고위험의 구조이다.
확실한 통계는 아니나 미국의 경우 벤처기업이 성공할 확률은 95년 35.4%
96년 14.5%로 나타나 있다.
벤처기업 지원은 벤처캐피탈 활성화가 중요하다.
이번 특별법에는 창업지원 내용이 담기지 않았는데 이미 창업지원법이 있기
때문이다.
사실 창업에 필요한 규제가 많은 것이 아니라 공장 설립에 규제가 많다.
기술과 자본을 결합하기 위해 특허청에 특허기술 알선센터가 있고 생산기술
연구원에 기술복덕방이 있으니 많이 이용해주기 바란다.
<> 김용범 재정경제원 증권제도과 서기관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직접금융
시장 체계를 바꾸고 있으나 3부시장 개설과 같은 형태는 아니다.
벤처기업 지원과 관련해 기업의 입장만 강조되고 있는데 벤처기업에 투자할
투자자 보호문제가 없다면 자금조달은 어렵다.
연기금 보험 등 기관투자가들이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규제는 앞으로도 계속 완화할 예정이다.
벤처기업 투자용 투신상품의 세제지원문제는 이번 특별법에 포함시키지
못했으나 고려중이다.
벤처기업 주식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액면가를 낮췄으나 액면분할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우리 상법은 대륙법체계를 따르고 있어 액면분할 등 영-미법체계는 수용하기
어렵다.
<> 김영재 증권감독원 기업등록국장 =자본력이 달리는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당분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결국 자기자본을 늘려야 하는데 여유있는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자본
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둬야 한다.
그러나 시장만 만든다고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돈을 투자해서 수익을 거둘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야 하나 전혀 없다.
이를 위해서는 벤처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현재 코스닥시장에는 자본금 5천만원 이상으로 설립돼 1년이 경과하고
감사인 의견이 "거절"만 아니면 언제든지 등록이 가능하다.
입찰 평균경쟁률이 5백대 1을 넘으며 최소 3천억원이 몰린다.
그만큼 벤처기업에 투자하려는 자금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74건의 입찰이 있었는데 신주공모는 3건에 불과했고 대부분
구주매출을 통해 대주주만 이익을 챙기는 형태였다.
기업에 돈을 대는 투자자의 입장도 고려하는 정책을 펼쳐야겠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6일자).
지금 한국경제는 고비용 경제구조로 인한 재생산성 등 구조적 정체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으로 아이디어와 기술만으로 고수익을
창출해내는 벤처기업이 대두되고 정부에서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 벤처기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
벤처기업에 대한 이같은 높은 관심을 반영해 한국경제신문과 현대증권은
공동으로 지난 24일 벤처비즈니스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정부의 벤처기업 지원 특별법 내용과 벤처기업의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벤처기업 창업과정의 여러가지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토론자들의 토론내용을 요약한다.
< 정리 = 정태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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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종호 중소기업청 창업지원과장 =벤처산업은 고수익-고위험의 구조이다.
확실한 통계는 아니나 미국의 경우 벤처기업이 성공할 확률은 95년 35.4%
96년 14.5%로 나타나 있다.
벤처기업 지원은 벤처캐피탈 활성화가 중요하다.
이번 특별법에는 창업지원 내용이 담기지 않았는데 이미 창업지원법이 있기
때문이다.
사실 창업에 필요한 규제가 많은 것이 아니라 공장 설립에 규제가 많다.
기술과 자본을 결합하기 위해 특허청에 특허기술 알선센터가 있고 생산기술
연구원에 기술복덕방이 있으니 많이 이용해주기 바란다.
<> 김용범 재정경제원 증권제도과 서기관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직접금융
시장 체계를 바꾸고 있으나 3부시장 개설과 같은 형태는 아니다.
벤처기업 지원과 관련해 기업의 입장만 강조되고 있는데 벤처기업에 투자할
투자자 보호문제가 없다면 자금조달은 어렵다.
연기금 보험 등 기관투자가들이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규제는 앞으로도 계속 완화할 예정이다.
벤처기업 투자용 투신상품의 세제지원문제는 이번 특별법에 포함시키지
못했으나 고려중이다.
벤처기업 주식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액면가를 낮췄으나 액면분할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우리 상법은 대륙법체계를 따르고 있어 액면분할 등 영-미법체계는 수용하기
어렵다.
<> 김영재 증권감독원 기업등록국장 =자본력이 달리는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당분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결국 자기자본을 늘려야 하는데 여유있는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자본
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둬야 한다.
그러나 시장만 만든다고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돈을 투자해서 수익을 거둘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야 하나 전혀 없다.
이를 위해서는 벤처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현재 코스닥시장에는 자본금 5천만원 이상으로 설립돼 1년이 경과하고
감사인 의견이 "거절"만 아니면 언제든지 등록이 가능하다.
입찰 평균경쟁률이 5백대 1을 넘으며 최소 3천억원이 몰린다.
그만큼 벤처기업에 투자하려는 자금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74건의 입찰이 있었는데 신주공모는 3건에 불과했고 대부분
구주매출을 통해 대주주만 이익을 챙기는 형태였다.
기업에 돈을 대는 투자자의 입장도 고려하는 정책을 펼쳐야겠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