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7.06.26 00:00
수정1997.06.26 00:00
앞으로 휴일에 이름난 섬에서 여객선 마지막편을 타고 육지로 가려면
10%의 할증료를 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26일 일요일과 공휴일에 섬지역에서 출발하는 여객선 마지막
편의 운임에 10%의 할증료를 부과하는 대신 오후 2시 이전에 섬을 떠나는
승객에 대해서는 운임을 10% 할인해주는 "여객선 탄력운임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 장유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