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규제의 틀 벗어나기 .. 이재경 <국민대 교수/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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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에 발표된 금융개혁안이 한국은행과 감독기관 뿐만 아니라
옥상옥으로 감독기관이 늘어난 금융기관들에까지 강력한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여 우리나라 경제를 선진화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선전을 무수히 해왔으나 그 결실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그런 가운데도 작년 9월에 있었던 증권감독원의 기업공개시장 발행가액
자율화조치는 실날같은 희망을 던져주는 좋은 예이다.
최초공모주의 발행가액산정이 "공모주식의 인수가액결정에 관한 기준"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계산되던 당시에 발행가를 높이려는 공개기업과
자기보호를 위해서 발행가를 낮추려는 증권감독원 기업등록국간에는 적지
않은 실랑이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해 검찰의 증권감독원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로 인하여
감독원내에 인사태풍이 있었고, 그 결과 증권감독원이 규제와 통제중심에서
자율화와 감독중심으로 정책이 바뀌었다.
기업공개시장에 있어서 발행가액 결정을 시장기능에 맡겨야 한다는 원칙이
적극적으로 수용되었고 96년 9월부터 시작하여 발행가는 주간사회사와
공개기업 간에 상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에따라 공개기업은 발행가를 높이기 위해 주간사회사들에 압력을 가했고,
주간사업무의 공급이 과잉인 우리나라 방행시장 상황은 증권회사들로 하여금
이를 어느정도 수용하는 입장에서 발행가를 산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의 주식시장 불황은 과거 평균 70%이상의 투자수익률을
보였던 최초공모주식들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주가가 발행가 이하로 떨어졌다.
시장조성의무가 있는 주간사회사들은 최초공모주식의 주가를 발행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주식을 고가에 매입하였고 이로 인해 수백억원의
자금이 투입되었다.
이 사례는 자율에는 권한뿐만이 아니라 책임도 따른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규제가 존재하면 경제주체들은 규제가 없는 자유경쟁시장하의 최적균형점을
회복하기 위해 파행적 행동을 하게 된다.
이는 마치 강에 둑을 쌓으면 물이 우회하든지 넘치든지 하여 결국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과 마찬가지 현상이다.
증권감독원이 규정에 의하여 발행가를 기계적으로 산정토록 하였을 때의
공개기업들의 자료를 조사해보면 발행가액을 높게 책정하기 위해 미래
경상이익을 과대예측한 것을 쉽게 알수 있다.
이는 자유경쟁시장하에서는 높은 발행가격을 받을 수 있는 공개기업들이
규제에 따르면 높은 가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파행적 행동을 취한 결과로 해석할수 있다.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규제의 기본철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자유경쟁체제를 회복하기 위하여는 규제완화가 아니라
규제철폐가 이루어져야 한다.
규제철폐 또는 자율화는 이해관계자들의 희생과 참을성을 필요로 한다.
증권감독원의 자율화 조치는 어쩌면 1년전에 있었던 엄청난 내부적 고통이
아니었으면 수년 후에나 가능했을지도 모른다.
우리나라는 지난 62년도에 시작된 제1차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시발로
6차례에 걸쳐 국민경제를 효율적으로 발전시킨다는 목적하에 경제주체들의
자유를 제한해왔다.
관주도의 경제운영과 그에 따른 규제가 30년이 넘도록 지속되어왔기
때문에 사실 규제를 떠난 자유경쟁시장하의 경제질서를 하루아침에
고통없이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규제자뿐만아니라 피규제자인 기업들과 일반인들도 규제에 익숙해있기는
마찬가지이다.
관치경제의 폐해를 주장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들, 그리고 일반인들은
작은 정부를 외치고 정부의 규제완화 또는 철폐를 거론하다가도 막상 무슨
불이익이 닥치면 모두 다 정부가 모종의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요구한다.
주식시장이 불황의 바닥에 다다르면 투자자들이 목을 빼고 바라는 것은
정부의 증시부양책이다.
이처럼 규제의 틀속에 길들여진 우리들은 자기책임에 민감하지 못하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우성 유원 한보 진로 등의 굴지의 기업들이
연차적으로 부도가 난 이후 부도방지협약이 나타났지만 결국 중소기업들의
부도를 부추기는 결과가 되어버렸다.
금융개혁안은 처음의 모양새와는 달리 재경원의 승리로 귀결되어가고
있다.
또한 천문학적인 숫자의 부실채권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의
재무제표를 열어보면 대량 부도사태 발생이전과 크게 달라진 바가 없다.
대손상각비와 대손충당금은 늘 그래왔던 것처럼 눈가리고 아웅식의 숫자만
기록되어 있다.
한보철강의 부도에 따른 금융기관들의 5조원이 넘는 여신액은 해당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으로 분류되어야 하겠으나 이제껏 그래왔던 것처럼
은행법에 따른 독특한 은행회계처리기준에 따라 버젓이 정상적인 채권으로
분장하게 될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큰 것은 고사하고 작은 은행회계하나 고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금융관행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그리고 부처이기주의에
빠져 우리나라 경제가 조속히 이행해 나가야 할 자유시장경제를 지연시키는
경제부처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착찹한 심경이 된다.
그러나 최근 사회일각에서 기업인 전문가 국회의원들이 중심이되어
경제규제를 철폐하고 경제자유를 회복하려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희생과 참음을 바탕으로 연륜이 쌓이는 가운데 구축되는 자유경쟁
체제야말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유일한 수단이 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7일자).
옥상옥으로 감독기관이 늘어난 금융기관들에까지 강력한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여 우리나라 경제를 선진화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선전을 무수히 해왔으나 그 결실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그런 가운데도 작년 9월에 있었던 증권감독원의 기업공개시장 발행가액
자율화조치는 실날같은 희망을 던져주는 좋은 예이다.
최초공모주의 발행가액산정이 "공모주식의 인수가액결정에 관한 기준"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계산되던 당시에 발행가를 높이려는 공개기업과
자기보호를 위해서 발행가를 낮추려는 증권감독원 기업등록국간에는 적지
않은 실랑이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해 검찰의 증권감독원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로 인하여
감독원내에 인사태풍이 있었고, 그 결과 증권감독원이 규제와 통제중심에서
자율화와 감독중심으로 정책이 바뀌었다.
기업공개시장에 있어서 발행가액 결정을 시장기능에 맡겨야 한다는 원칙이
적극적으로 수용되었고 96년 9월부터 시작하여 발행가는 주간사회사와
공개기업 간에 상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에따라 공개기업은 발행가를 높이기 위해 주간사회사들에 압력을 가했고,
주간사업무의 공급이 과잉인 우리나라 방행시장 상황은 증권회사들로 하여금
이를 어느정도 수용하는 입장에서 발행가를 산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의 주식시장 불황은 과거 평균 70%이상의 투자수익률을
보였던 최초공모주식들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주가가 발행가 이하로 떨어졌다.
시장조성의무가 있는 주간사회사들은 최초공모주식의 주가를 발행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주식을 고가에 매입하였고 이로 인해 수백억원의
자금이 투입되었다.
이 사례는 자율에는 권한뿐만이 아니라 책임도 따른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규제가 존재하면 경제주체들은 규제가 없는 자유경쟁시장하의 최적균형점을
회복하기 위해 파행적 행동을 하게 된다.
이는 마치 강에 둑을 쌓으면 물이 우회하든지 넘치든지 하여 결국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과 마찬가지 현상이다.
증권감독원이 규정에 의하여 발행가를 기계적으로 산정토록 하였을 때의
공개기업들의 자료를 조사해보면 발행가액을 높게 책정하기 위해 미래
경상이익을 과대예측한 것을 쉽게 알수 있다.
이는 자유경쟁시장하에서는 높은 발행가격을 받을 수 있는 공개기업들이
규제에 따르면 높은 가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파행적 행동을 취한 결과로 해석할수 있다.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규제의 기본철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자유경쟁체제를 회복하기 위하여는 규제완화가 아니라
규제철폐가 이루어져야 한다.
규제철폐 또는 자율화는 이해관계자들의 희생과 참을성을 필요로 한다.
증권감독원의 자율화 조치는 어쩌면 1년전에 있었던 엄청난 내부적 고통이
아니었으면 수년 후에나 가능했을지도 모른다.
우리나라는 지난 62년도에 시작된 제1차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시발로
6차례에 걸쳐 국민경제를 효율적으로 발전시킨다는 목적하에 경제주체들의
자유를 제한해왔다.
관주도의 경제운영과 그에 따른 규제가 30년이 넘도록 지속되어왔기
때문에 사실 규제를 떠난 자유경쟁시장하의 경제질서를 하루아침에
고통없이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규제자뿐만아니라 피규제자인 기업들과 일반인들도 규제에 익숙해있기는
마찬가지이다.
관치경제의 폐해를 주장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들, 그리고 일반인들은
작은 정부를 외치고 정부의 규제완화 또는 철폐를 거론하다가도 막상 무슨
불이익이 닥치면 모두 다 정부가 모종의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요구한다.
주식시장이 불황의 바닥에 다다르면 투자자들이 목을 빼고 바라는 것은
정부의 증시부양책이다.
이처럼 규제의 틀속에 길들여진 우리들은 자기책임에 민감하지 못하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우성 유원 한보 진로 등의 굴지의 기업들이
연차적으로 부도가 난 이후 부도방지협약이 나타났지만 결국 중소기업들의
부도를 부추기는 결과가 되어버렸다.
금융개혁안은 처음의 모양새와는 달리 재경원의 승리로 귀결되어가고
있다.
또한 천문학적인 숫자의 부실채권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의
재무제표를 열어보면 대량 부도사태 발생이전과 크게 달라진 바가 없다.
대손상각비와 대손충당금은 늘 그래왔던 것처럼 눈가리고 아웅식의 숫자만
기록되어 있다.
한보철강의 부도에 따른 금융기관들의 5조원이 넘는 여신액은 해당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으로 분류되어야 하겠으나 이제껏 그래왔던 것처럼
은행법에 따른 독특한 은행회계처리기준에 따라 버젓이 정상적인 채권으로
분장하게 될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큰 것은 고사하고 작은 은행회계하나 고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금융관행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그리고 부처이기주의에
빠져 우리나라 경제가 조속히 이행해 나가야 할 자유시장경제를 지연시키는
경제부처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착찹한 심경이 된다.
그러나 최근 사회일각에서 기업인 전문가 국회의원들이 중심이되어
경제규제를 철폐하고 경제자유를 회복하려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희생과 참음을 바탕으로 연륜이 쌓이는 가운데 구축되는 자유경쟁
체제야말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유일한 수단이 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7일자).